국내 주식을 하는 분들 중 이번 금투세 이슈와 더불어 나스닥 강세로 미국주식으로 넘어가신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넘어간지 얼마 안된 투자자지만 확실히 시장 규모가 큰 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목차
◎ 미국주식 세금 종류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배당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 입니다. 두 세금 모두 내가 벌어들인 어떤 ‘수익’에 대한 세금인 셈입니다.
1. 배당 소득세
배당 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회사의 이익 배당을 받거나, 펀드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이익 배당 등 다양한 형태의 배당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분리 과세’, 또 하나는 ‘종합 소득세’ 입니다. 이 둘은 배당 소득 금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리 과세는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1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는 배당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종합 소득세는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당 소득세는 사실 이미 부과가 되면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2,000만원이 넘는 것 아니면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 소득세 계산 예시>
– 배당금이 1,000만원인 경우 : 분리과세로 적용되어 <1,000만 원 * 14% = 14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배당금이 3,000만원인 경우 : 2,000만 원 이하 부분은 <2,000만 원 * 14% = 28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초과된 1,000만 원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에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2.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란 말 그대로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각 했을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미국 주식을 우리가 팔아 이득을 보았으면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 소득세 계산 예시>
– 양도 차익이 300만 원인 경우 : 비과세 적용 구간 제외로<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양도 소득세: <50만 원 * 22% = 11만 원>이 됩니다.
◎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1. 배당 소득세 신고 방법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배당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미 세금이 납부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우편이 날라옵니다. 그럼 나의 배당 수익을 확인해보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향합니다.



사진 처럼 진행 하시고, 저장 후 이동을 하면 연말정산 하듯 자신의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목록이 맞는지 확인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려 했는데 5월이 지나버려 창이 더 안넘어가네요 ㅠㅠ)
2.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미국 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 또한 5월에 신고하는 기간이라 현재는 창이 열리지 않아 추후 5월에 상세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마 글로 정리합니다.
양도 차익 계산: 미국 주식의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를 확인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공제액(250만 원)
양도 소득세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양도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양도 소득세 신고서 작성 선택
- 주식 양도 소득 항목에 소득 금액 입력
해외 주식 양도 소득 항목 입력: 미국 주식의 양도 내역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고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 입력: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입력하여 과세 표준을 줄입니다.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모든 소득과 공제를 입력한 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액 납부: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 또는 은행을 통해 납부합니다.
참로로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증권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자신의 양도 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하면 상당히 편하게 나의 거래 목록을 확보할 수 있으니 꼭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