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생긴 부모님들이 하는 다짐 중 하나는 ‘목돈 만들어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당장 여유롭지 않더라도 일찍 준비해서 나중에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 현금을 미리 빼놓든가 금을 미리 사놔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자식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돈을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증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목차
– 개요
- 증여란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 입니다. - 증여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
증여세는 증여 받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증여자’인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인 ‘자식’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 증여세 공제 범위
보통 가족 간의 증여를 많이 하는데 이때 증여세 자체가 공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3월 14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 31일 부터 3개월 이내인 6월 30일 까지가 신고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여러가지 이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그 중 ‘납부지연’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해놓은 이자와 함께 가산세가 더 붙어 적용됩니다. 만약 증여세가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출 서류
- 계좌개설 확인증 : 저는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했는데 돈이 빠져나간 통장의 개설확인증을 뽑았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거래내역서 : 이체를 했다면 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입니다. 보통 은행 어플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자식에게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첫 번째로 자식에게 현금 증여를 신고하기 위해 할 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식의 이름으로 된 아이디를 회원가입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신고하는 대상은 증여 받은 사람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식을 대신해 신고하기 위해 우선 자식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바로가기
회원가입 이후 아래 사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고 기간인 3개월이 지나 ‘기간 후 신고’를 클릭해 진행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현금 증여 신고는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 첨부하기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이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캐치해 자녀에게 목돈도 마련해주고 세액 공제에 대한 현명함까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